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비슷하지만, 자녀가 있는 가구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자녀장려금 기준,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금액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기타 도움이 되는 정부의 정책등을 안내드리니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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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금액 정보 하나로 모아보기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녀 양육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바로가기
1.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가장 먼저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 기준입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자녀 요건
✔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함
✔ 한국 국적(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부모가 자녀를 직접 부양해야 함
② 소득 요건
✔ 가구의 총소득이 4,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포함됨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 자녀가 있는 가구 | 4,000만 원 이하 |
③ 재산 요건
✔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됨
✔ 1억 4천만 원 초과 ~ 2억 원이면 지급액 50% 감액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자녀장려금) |
|---|---|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가구원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자녀장려금 세부조건 바로가기
2.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 달라짐
✔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듦
📌 예상 지급액 예시
| 자녀 수 | 최대 지급액 |
|---|---|
| 1명 | 80만 원 |
| 2명 | 160만 원 |
| 3명 | 240만 원 |
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이어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입니다.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신청하며, 신청 후 9월경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세무서 방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PC)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신청 정보 입력 후 제출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② 손택스(모바일) 신청 방법
1️⃣ 손택스(국세청 앱) 설치 후 실행
2️⃣ 로그인 후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3️⃣ 신청서 작성 후 제출
③ 세무서 방문 신청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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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으며, 보통 5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는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추가로 관련하여 가구구분등의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 또한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에 포함되지 않은 질문은 위에 사이트에 나와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서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주묻는질문 바로가기
4. 자녀장려금 신청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세무서 방문 신청 시 아래 서류 준비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자녀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시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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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방법
✔ 매년 9월경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신청 후 국세청에서 심사 후 확정 지급
✔ 재산 요건 및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6.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받을 수 없음
✔ 부양 자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수
✔ 재산이 2억 원 초과하면 받을 수 없음
✔ 반기 신청 불가능 (매년 1번 신청 가능)
📌 결론: 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소득 4,000만 원 이하,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가능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
✅ 5월에 신청, 9월에 지급
✅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자녀가 있다면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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