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저축 지원 상품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2025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 서류, 청년도약계좌 내용 등을 하나로 안내하겠습니다.
2025 연봉실수령액 바로가기
2025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조건 혜택 알아보기


1.청년도약계좌 대상
[나이]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
| 1인 가구 | 62,336,760 |
| 2인 가구 | 103,684,650 |
| 3인 가구 | 133,044,480 |
| 4인 가구 | 162,028,920 |
| 5인 가구 | 189,920,640 |
| 6인 가구 | 216,839,430 |
| 7인 가구 | 243,225,450 |
[금융소득종합과세]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청년도약계좌 대상 조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 청년도약계좌 조건 바로가기
2.청년도약계좌 혜택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참고 :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25.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이 또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 청년도약계좌 혜택 바로가기
3.청년도약계좌 신청절차 가입절차

이어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절차입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당연 위에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입이 됩니다.
2025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4.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➊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기여금이 확대됩니다. |
| ’24년 한 해 동안 106만 명 신규 가입, ’24년말 기준 누적 157만 명 가입 ’25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 확대 적용 – 기존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까지 증가 → 일반적금상품으로 환산한 수익효과는 기존 연 최대 8.87%에서 9.54%까지 증가 – 3년만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 및 기여금 일부 지원으로 연 최대 7.64%의 수익효과 기대 ’25년 1월부터 조건 충족시 개인신용점수에 가점이 자동 부여되며, ’25년 하반기부터 조건 충족시 부분인출서비스도 이용 가능 |
’24년 한 해 동안 청년도약계좌에 106만 명의 청년이 신규 가입하여, ’24년 말까지 누적 157만 명이 가입하였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 명(추정)인 점을 감안할 때,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만 원 ~2.4만 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연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40만원, (3,600만 원 이하) 50만원, (4,800만 원 이하) 60만원 한도
이에 따라, ’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월 40·50·60만 원)를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 비과세만 지원되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월 70만 원 납입시 기여금 지급액 비교 〉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되어 월 2.4만 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25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 원)에 기여금이 3.0%로 매칭지급되어 기존 2.4만 원에 0.9만 원(30만 원×3.0%)이 증가한 월 3.3만 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하여,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연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5.1.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 3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연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 뿐만 아니라 ’25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 외에도,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된다(NICE, KCB社 기준).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는 ’25년 하반기 중에 시행되어 청년들이 계좌를 보다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5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3,470억 원으로, ’25년에도 기존과 같이 차질 없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해 나갈 예정이다.
’25.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0일(영업일만 운영)로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 가구 청년은 1월 16일부터 2월 7일(영업일만 운영)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월 27일부터 2월 7일(영업일만 운영)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